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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고용을 확대하고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은행금리에서 1.8를 차감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2년이며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시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21년 1월 이후 상시 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었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입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해당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을 통해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e 기업사랑센터 ebizcb chungbuk go 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기업진흥원 043 230 9751부터 9759까지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재신청 유예기간 1년이 해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