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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는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렌트사 명의의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월 렌트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차량 관리가 간편해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처리 시 한도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렌트카 비용처리의 기본 원칙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량을 영업 활동이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용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비용 인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장기렌트카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월 렌트료 전액입니다. 렌트료에는 차량 이용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 계약서에 명시된 월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렌트료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연간 비용처리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기렌트카와 리스차량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와 렌트료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업무용 자동차 관련 추가 비용으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등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추가 인정됩니다. 즉 승용차 한 대 기준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는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1톤 이하를 제외한 화물차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용 전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한도 제한 없이 렌트료와 유지비 전부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용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은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운행일지에는 운행 목적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기렌트카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이 명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나 급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와 비교했을 때 장기렌트카는 보험료와 세금 관리 부담이 적고 사고 처리도 렌트사가 담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처리 한도는 리스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량 선택 시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고가의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 세무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 계약 전에는 계약 조건과 렌트료 구성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가액 계약기간 보험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으로 명확히 사용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렌트카는 올바르게 활용하면 차량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세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용처리 한도와 대상 차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