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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아파트담보대출 -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객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 대상은 19세 이상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내국인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분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가능하며 NICE 신용평점 6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위 중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자는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 기준 아파트 시세의 최대 7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되며 담보물건의 소재지역과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DTI 및 DSR 규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최소 2천만원부터 최대 8억원까지입니다. 다만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최대 한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50퍼센트에서 7.38퍼센트 수준으로 고정금리 또는 6개월 주기 변동금리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기준일자는 25년 7월 1일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기준금리는 직전 반기 신규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내부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종 금리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한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금리 정보는 신한저축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금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변동금리는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신청한 납입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되며 이자는 후취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 0.4퍼센트를 곱한 후 대출잔여일수를 대출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세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부담 비용에는 기존 근저당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감액 말소 비용과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 발급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부담 비용으로는 신규 근저당권 설정비용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권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저축은행과 고객이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며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없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중 고객 부담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중 고객 부담 7만5천원 10억원 초과 시에는 35만원 중 고객 부담 17만5천원이 적용됩니다. 대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출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 비용 등 모든 관련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에 연 3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인 연 20퍼센트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