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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 현금 증여는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현금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이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금액과 관계없이 기록이 남는 금융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기준 2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현금 증여를 할 때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계좌 이체입니다.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며 거래 내역이 남아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체 시 메모란에 증여 또는 자녀 지원금 등의 내용을 간단히 남겨두면 향후 소명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전달은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증여일과 금액을 기록한 간단한 증여 사실 확인서나 차용증과 혼동되지 않도록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법적으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증빙을 위해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증여 금액, 증여일, 무상 이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서명 후 각자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 형태로 진행할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생활비나 학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반복적인 송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빈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자식 간 현금 증여는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를 활용하고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며 필요 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세금 부담과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기준을 알고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