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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은 두 가지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현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자로 공단에서 발급한 퇴직연금 급여사실확인서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당행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도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융자추천서에 기재된 퇴직금 예상액의 절반 또는 추천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이며 최대 5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기 재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최대 5백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최대 1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수급자는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할부상환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월 상환금액은 연금수령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준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 12개월을 사용합니다. 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에 고시하며 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최종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감면금리 등이 반영되어 개별적으로 산출됩니다. 기본금리는 상품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교육세도 별도로 반영됩니다.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 보전금리를 곱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금리는 개인별 조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을 위해 갖춰야 할 신용 수준은 CB평점 기준으로 NCB 410 또는 KCB 520 중 낮은 평점 이상이어야 하며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식과 할부상환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은 최대 3년, 할부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수급자는 할부상환 방식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는 별도의 물적 담보 없이 신용으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부대비용도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 방식은 선택한 대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부합니다. 할부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며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함께 납부합니다. 한도거래 형태의 통장대출은 잔액에 따라 매일 이자가 계산되고 매월 결산일에 합산되어 납부됩니다. 대출 실행일 또는 지정된 날짜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상환 방식은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