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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로 최대 50년까지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약정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 1자녀가구는 90백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구입자금 용도만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담보 제공자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 매도인으로 제한됩니다. 담보 대상 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6억원이며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피해자는 최대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4.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최대 7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DTI나 대출구조, 소득추정 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1일 단위로 계산되며 매월 정한 날짜에 후취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대출만기 10년은 기본금리 3.65로 우대금리 적용 시 2.65에서 3.65 수준이며 50년 만기는 기본금리 3.95로 우대금리 적용 시 2.95에서 3.95 범위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퍼센트까지 제공되며 전자약정과 전자등기 이용 시 0.1퍼센트, 청년과 신혼가구 우대, 사회적배려층 우대 등 다양한 항목별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1.0퍼센트 우대, 신생아출산가구는 0.2퍼센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당초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12퍼센트 이내로 적용됩니다.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다르며 3개월 이내는 약정이자율에 2퍼센트, 3개월 초과 시 3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상세 문의는 아낌e보금자리론 상담센터나 영업점 직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분할상환은 매달 일정 금액의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이며 원리금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분할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다만 휴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원금 상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