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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 시에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율 계산 구간과 그 산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퇴직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과세대상은 아니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일정 부분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근속연수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오천만원이고 근속연수가 십년인 경우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총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1년당 이백만원이 기본공제되며 근속연수가 십오년을 초과하면 초과된 연수에 대해 연 백오십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이십년이면 이백만원 곱하기 십오년 더하기 백오십만원 곱하기 오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총 퇴직금에서 빼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다소 다릅니다. 누진세율은 동일하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평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균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을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일반 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과세표준이 천이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덟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천이백만원 초과 삼천만원 이하는 열일곱퍼센트로 이 구간의 세액은 백육십육만원입니다. 삼천만원 초과 사천오백만원 이하는 이십육퍼센트이며 세액은 사백육십오만원입니다. 사천오백만원 초과 팔천만원 이하는 이삼퍼센트로 세액은 천백이십오만원입니다.
팔천만원 초과 삼억원 이하는 삼오퍼센트로 세액은 오천이백오십만원입니다. 삼억원 초과 오억원 이하는 사이퍼센트로 세액은 일억이천오백오십만원입니다. 오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이삼퍼센트로 세액은 일억구천오백오십만원입니다. 이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적인 퇴직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과세표준이 삼천만원이고 근속연수가 십년이라면 열일곱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은 백육십육만원 곱하기 십년인 천육백육십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십퍼센트로 산정됩니다. 즉 퇴직소득세가 천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백만원이며 총 납부세액은 천백만원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퇴직 당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므로 퇴직자는 따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세무사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평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고액 퇴직금의 경우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퇴직 이전에 세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