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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자동차 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기존에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받은 자동차 론 또는 할부대출을 케이뱅크로 대환하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별도의 취급수수료, 보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대출 대상은 자동차 구매를 목적으로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에서 론이나 할부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이를 케이뱅크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자나 연금소득자처럼 소득 추정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하며, 케이뱅크의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개인용 승용차, 승합차 및 2.5톤 이하 화물차에 한정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개인택시, 법인 명의 차량 또는 특수목적 차량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차량 연식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차의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내여야 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의 실행일은 최초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특히 론 상품의 경우, 등록일 이후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기타담보대출에 해당되며, 대출한도는 신차 대출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중고차 대출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는 기존 자동차 대출의 잔액, 정상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신차 대출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중고차 대출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체, 부도,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고객,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고객, 금융사기 또는 사고 이력이 있는 고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비용은 인지세와 근저당권 말소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퍼센트씩 부담하게 됩니다. 단,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케이뱅크의 심사 기준이나 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상품은 기존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론 또는 할부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특약 사항이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대출을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고자 한다면 이 상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