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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없는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배우자이며 실제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이 없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연말정산 전에 정확한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로 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면 총급여액이 같더라도 인적공제가 없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중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던 배우자가 사실상 소득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잠시 근로소득을 올렸는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잘못 신청하게 되며 이 경우 국세청의 사후 검토 과정에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한 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 전 기간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전체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말 전에 이혼하거나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그 금액이 핵심 요건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세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 요청이나 가산세 통지를 받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