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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치아 관련 질환이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보험상품입니다. 충치 치료, 스케일링,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등 다양한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의료비 대비 효율적인 보장 수단으로 치아보험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5년 동안 유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치아보험의 해지환급금 특히 5년 기준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치아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일정 기간 보험을 유지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이 금액은 보험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해지시점의 해지환급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아보험은 보통 순수보장형 또는 저해지환급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순수보장형은 보험기간 동안 보장만 제공하고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품입니다. 반면 저해지환급형은 일반형보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가 이후 점차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구조에 따라 5년째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형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아보험의 해지환급금은 가입 초기 2\~3년 동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선차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 정도 유지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이 일정 부분 누적되기 때문에 일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납입한 총 보험료의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수준이 해지환급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약 180만원입니다. 이 때 보험상품의 유형과 보험사의 환급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6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형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일부 특약이 포함된 경우 해지환급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지환급금 확인은 보험가입 당시 받은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도 가능합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 충분히 비교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아보험을 해지하기 전에는 보장 공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 없이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치과 치료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보험 해지가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보험료 부담 때문에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특약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를 통해 납입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치아보험을 5년간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보험 유형 보험사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일반형의 경우 일부 환급이 가능하지만 순수보장형은 거의 환급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지 전에는 약관과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장기적인 보장을 고려한 상품인 만큼 단기적인 금액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