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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일반 운전면허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의 경우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운전자의 시력과 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검사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의 비용은 대체로 6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경우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약 6000원 수준입니다.

반면 민간의 지정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병원 자체의 기준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 내외입니다.

병원마다 검사 항목이나 발급서류 처리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는 주로 시력 청력 색채식별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시력은 두 눈을 함께 사용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청력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색약 여부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색채 인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병원의 안내에 따르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가 5년 혹은 3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치매검사 등 추가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연령과 면허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갱신 시기와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를 마치면 해당 결과는 병원이나 면허시험장을 통해 전산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자동 전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종이로 된 신체검사서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검사 전에 결과 전송 방식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검사만으로 갱신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 지참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통해 갱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며 이때는 별도의 갱신 수수료가 7500원 정도 추가됩니다.


운전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갱신 절차를 정확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며 갱신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 알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면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