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대출 신청대상 한도 상환기간 및 중도상환 참고사항
신한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신한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은 신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입주를 원하는 고객님께 입주 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전세나 보증부월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생활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 전용 상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보증보험 심사에서 보증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고객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규 임차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모두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며 단 1주택자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임차 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가능하며 선순위 설정액과 본 대출액의 합이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서 기준 일반거래가의 8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임차 보증금의 95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건별로 취급되며 담보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활용됩니다.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 기간은 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설정되며 대출 종료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대출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만기 1개월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분할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일년을 365일 기준으로 일 단위 계산되며 매월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후취로 납부합니다. 휴일에도 이자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금액에 중도상환해약금률과 대출잔여일수 대비 대출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고정금리의 경우 0.74퍼센트 변동금리의 경우 0.7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해약금률은 매년 재산정되며 최초 계약의 조건변경 시에는 기존 산출 방식을 따르며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해약금 산정 시에는 3년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진행 시 질권설정 통지 비용 30000원이 발생하며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0000원으로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0000원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소득과 재직 증빙 서류가 있으며 신규 임차 자금 대출 시에는 임대인 통장 사본과 계약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 기간 중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거주 확인이 불가한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약정 기간 이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