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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 신청고객 한도 상환내용 기간안내

news2683 2025. 11. 28. 00:06

신한 새희망드림대출
신한 새희망드림대출은 은행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고객 대상 '새희망을 드리는' 신한은행의 서민고객 지원 소액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고객 중 연소득과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출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의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국내 거주 국민이어야 하며, 둘째,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재된 고객,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 체류자 및 당행 여신심사 기준에서 제외되는 고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연소득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당행 및 타행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이 상품은 판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신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12개월이며,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 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리금분할상환은 12개월 이상 60개월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고, 납입일을 정해 일정 주기마다 후취 방식으로 납입하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입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나뉘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서민 고객 지원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아,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소액 상환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소득 증빙자료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며, 우대플랜1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플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대플랜1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게 각각 0.2퍼센트 우대가 적용됩니다. 우대플랜2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및 공과금 이체, 신용 또는 체크카드 가입이나 결제계좌 전환, 급여이체 거래 시 각각 0.2퍼센트 우대가 적용되며, 우대플랜1과 2를 합쳐 최대 1퍼센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플랜3은 성실상환자에게 적용되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에서 약정기간 동안 연체 내역이 없으면 연도별 0.25퍼센트, 최대 1퍼센트까지 우대금리가 누적 적용됩니다.

연체 시에는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미납하거나 대출 계약 종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약정 금리에 연체가산금리 3퍼센트를 더하여 최고 연 15퍼센트까지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