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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내용 안내

수많은 별 2025. 11. 24. 01:1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어야 하고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순자산 요건의 제한은 없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이미 지급한 분이어야 하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호당 최대 2.4억원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HF 보증의 경우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 방식은 최대 2년 1개월이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담보는 HF 보증서 100퍼센트 또는 HUG 보증서 9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HF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2퍼센트에서 0.2퍼센트의 보증료가 적용되며, HUG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에 대해 연 0.097퍼센트에서 0.211퍼센트, 그리고 대출금에 대해 연 0.031퍼센트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