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대상 한도 금리 서류절차
이 상품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며, 최대 2억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일자 2023년 4월 13일 기준으로 COFIX 신잔액 6개월물 기준금리 3.070에 가산금리 1.450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0으로 최종금리는 4.520%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를 가산하여 최고 연 15%까지 적용됩니다. 이자는 후취 방식으로 1개월 단위로 징수됩니다.
이차보전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기본 이차보전금리는 2.0%, 한부모가구인 경우 추가 이차보전금리 1.0%가 적용됩니다.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최장 8년이며, 융자추천서가 발급된 경우 만 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이차보전은 아래 사유 발생 시 중단되며, 손님은 즉시 은행에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 미통보 또는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는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이나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기 1개월 전에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 신청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매월 후취 방식으로 이자를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