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대출 지원대상 한도 금리 상환내용

news2683 2025. 11. 19. 00:09

취업성공대출은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 한 가지에 참여하신 분이 해당되며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승인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백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4.5퍼센트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이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입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제한되지만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나 개인회생 면책 결정 또는 개인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금융 보험업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경우에도 제한되나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 부도사유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본인 재산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또한 소득 및 신용 측면에서 미소금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형사상 채무면탈죄 관련 경력이 있거나 조세 및 채권기관의 채무이행 회피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