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내용 신청 자격조건 서류안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가구를 위한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상품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 디딤돌 대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자산이 4.88억원 이하인 세대이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가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 평가점수를 충족하면 유한책임대출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2억원까지 가능하며 LTV는 최대 80퍼센트입니다. 이때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만 일반구입자금보증 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HF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TI는 6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로 진행하거나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분할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는 체증식 분할상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에는 이자납부 기간이나 원금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보는 구입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소유권 이전 당일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LTV 70퍼센트 이내라면 일반구입자금보증 HF 이용이 가능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H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이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구입자금보증 HF 이용 시에는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실명확인증표와 주택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