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신청 서류절차 안내
이 상품은 전세 신규입주나 계약갱신을 하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보증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임차보증금을 산정합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실수요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대 4억4천4백만원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시에는 최고 한도가 2억2천2백만원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고객의 연소득, 부채 규모 등 개인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주택자(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되며, 기한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은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상환방법과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 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예정일 기준 7일 이내이며,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잔금납부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전세보증금 증액분보다 대출금액이 초과되거나 영수증 등을 통해 증액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도와 주거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전세자금 지원 상품으로, 실수요자의 전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