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한도 금리 기간연장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출 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약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으로서 무주택자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입니다. 다만,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으며, 피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3.6억원까지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4.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신용 등급, 담보 지역 등에 따라 담보 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없으며,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은 고정금리 기간 중에만 적용되며, 대출 만기 40년 상품은 만 39세 이하(신혼가구는 만 49세 이하), 50년 상품은 만 34세 이하(신혼가구는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상품은 체증식 상환방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금은 약정된 분할 상환일에 균등하게 상환하며, 이자는 월 단위로 후취됩니다.
대출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 시에는 배우자 신분증과 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신청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